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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com 선거법 위반 사건 재수사 촉구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11일 창원지법 통영지청 앞에서 재수사 촉구 항의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법 위반 사건 중 박종우 당시 국민의힘 후보 측의 ‘변광용.com’ 사이트 운영 건에 대해 경찰이 당시 박 후보 캠프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등 변광용 전 시장 측은 11일 통영지청 앞에서 박종우 시장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증거와 정황이 명백함에도 피고발인 박종우 시장에 대해 한번도 출석, 소환, 서면조사도 없이 의혹을 덮고 사건을 축소해 몸통없이 꼬리자르기를 판단한 경찰의 이번 수사 결과는 제2.제3의 동일유형 선거사범이 활개칠 것"이라며 "이의신청 접수와 함께 엄격한 수사기관의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9일 거제경찰서는 ‘변광용.com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몸통인 박종우 시장은 불송치하고, 박 시장의 최측근 거제시장 현 비서실장인 A 씨만을 검찰 송치했습니다.

변광용.com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몸통은 박종우 시장으로 박 시장은 본인의 명의로 2021년 11월 18일경 박종우.com을 구입한데 이어 2021년 12월 13일경 변광용.com, 변광용.kr 도메인을 구입하였고, 도메인의 구매자, 소유자, 운용자는 도메인 주소 세부 이력사항에 박종우로 명시돼 있습니다.

또 박종우.com, 변광용.com, 변광용.kr 도메인 모두 ‘거제중앙로 1719’로 박종우 시장 본인의 선거사무실로 동일하며 박종우.com은 박 시장의 후보 공식 사이트로 선거운동에 사용되었습니다.

도메인 구매와 사이트 개설을 위해서는 구매, 소유, 운용자인 박종우 시장의 개인 정보와 결재가 필요하고, 절차상 박 시장의 개인 이메일을 통해 인증하게 되며 박종우.com, 변광용.com, 변광용.kr 세 도메인 모두 박종우 시장의 개인 이메일인 geojeceo@naver.com로 동일합니다.

도메인 구매와 사이트 개설에 박 시장의 이메일 인증을 하려면 당연히 박 시장 이메일의 주소와 비번이 공유돼야 가능하며 박 시장의 지시, 묵인, 협의, 논의, 결정 등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검찰 송치된 박 시장의 최측근인 A 비서실장은 선거 기간 전부터 박종우 선거캠프에서 박 시장의 입장과 논평, 정책, 보도자료 등을 담당하는 핵심 참모 역을 맡아 왔습니다.

A 씨는 박 시장 당선 후 민선 8기 거제시장직 인수 위원회에서 인수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였습니다. 또 박 시장 당선 후 박 시장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입막음용이라는 항간의 의혹이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 등의 행위는 역공격을 당할수도 있기에 매우 신중을 기하기 마련이며 충분한 내부 검증과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후보자가 결단을 하여야 만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의 선거구조입니다.

박 시장과 연관성이 없다. 라는 경찰의 판단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입니다.

‘변광용.com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보이스피싱을 모방한 대한민국 선거사에 전례 없는 신종 선거범죄 행위입니다.

피고발인 박종우 시장의 행위 주도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하여는 박 시장의 휴대전화 압수, 소환 조사 등으로 행위 주도 여부를 물었어야 했습니다.

증거와 정황이 명백함에도 피고발인 박종우 시장에 대해 한 번도 출석, 소환서면 조사도 없이 의혹을 덮고 사건을 축소해 몸통 없이 꼬리 자르기를 판단한 경찰의 이번 수사 결과는 자칫 제2, 제3의 동일유형의 선거사범이 대한민국에서 활개를 치고 공공연히 민주주의를 흙탕물에 빠뜨리는 결과를 불러올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에 해당 사건의 고발인 임영수 씨는 11월 11일 거제경찰서에 해당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했고 14일 11시 창원지검 통영지청 앞에서 변광용.com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박종우 시장 엄중 재수사 촉구를 합니다.

뉴스앤거제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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