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하청면 대곡리 해역 진주담치(홍합)에서 허용 기준치(80㎍/100g)를 초과하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돼 패류 채취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김영만)은 14일 실시한 경남 진해만 연안해역에 대한 패류독소 조사결과 거제시 하청면 대곡리 해역의 진주담치에서 식품허용 기준치인 100g당 80㎍을 초과한 113㎍이 검출됐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부산 가덕도 천성동, 창원시 진해구 명동,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난포리·송도, 거제시 하청면 석포리·하청리, 고성군 내산리 연안에서는 37∼52㎍/100g으로 기준치에 미달했다.
또 부산 송정, 경남 남해군, 전남 고흥군, 여수시, 목포시, 전북 고창군 등의 패류에서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기준치 초과해역에 대해서는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고, 패류독소의 급격한 증가와 확산의 우려가 있어 진해만 전 해역에 대해서 독소 함량이 기준치 이하로 감소할 때까지 주 2회로 감시체제를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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